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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관련 상담·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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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, 처리됩니다.
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신고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, 답변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.

신고대상

·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인지한 경우
·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
· 사회 통념 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
· 성 관련 상담
· 기타 성 관련 신고 사항

신고방법

· 홈페이지 성 관련 상담·신고센터를 이용한 신고·접수
·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
· 비밀보장 :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
· 신분보장 :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
· 협조자보호 : 신고자 외 신고 관련 진술, 자료 제출 조력자 등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