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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신고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, 답변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.

신고대상

(개인)
· 개인간 부당한 대우나 폭력
· 혐오 표현
· 사생활 및 각종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권 침해
· 차별 표현 사용,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로 불이익 발생 등

(기업)
· 회사 경영 및 항공경비, 보안검색 과정 중 규정, 제도, 시설 이용 중 장애, 성별, 나이, 병력등으로 발생한 차별
· 장애인 이용 시설 미비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존엄성 침해
· 계약과정 불공정 및 현장 직원 감독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

신고방법

· 홈페이지 인권상담센터를 이용한 신고·접수
·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
· 비밀보장 :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
· 신분보장 :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
· 협조자보호 : 신고자 외 신고 관련 진술, 자료 제출 조력자 등 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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